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명확한 음주운전 사고에서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하면 통상적으로 검토하는 혐의"라고 설명했습니다.
쟁점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는지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입니다.
지난 6월 가수 김호중 씨도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김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 비틀거린 점과 차량이 이유 없이 섰다 멈췄다를 반복한 점을 근거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했다고 봤습니다.
차가 들릴 정도로 충격을 가해 피해자의 상해도 컸다고 봤습니다.
다혜 씨 역시 차에 타기 직전까지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모습이 CCTV 영상 곳곳에 담겼습니다.
차가 움직이자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앞차가 빠졌는데도 가만히 서 있고 삼거리 한복판에 멈춰서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 택시기사의 상해 정도가 혐의 적용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기사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아직 상해진단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다혜 씨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적용 혐의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휘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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