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연이율 1천%' 범죄수익 반환 차단 나서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연 1천% 이율로 16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미등록대부업자 2명에게서 압수한 현금 22억 원의 반환을 차단하고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고 어제(4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법원 몰수·추징 기각으로 이 압수물이 반환될 가능성이 커지자 범죄수익환수팀은 피해자들에게 압수물 보전 조치를 안내하고, 200명의 진술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서부지부로 인계했습니다.
공단 측은 41명을 대리해 압수물반환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과 부당이득반환 청구 공익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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