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섬 등 의료 취약지에서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를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차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편해,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인 비연륙도서와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에서 공보의를 차출하지 않고, 그 외 지역에서는 '동일한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또 군의관의 경우 최소 일주일 전 파견될 의료기관을 가배정하는 등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치게 하고,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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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윤선 기자(k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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