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를 끔찍하게 학대해 중상을 입힌 20대 친모가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됐습니다.
생후 100일도 안 된 아기가 물고 있는 젖병을 세게 눌러 입술에서 피가 나게 하는가 하면, 가슴과 머리 등을 마구 때려 골절과 뇌출혈 등 상해를 입힌 인면수심의 20대 친모.
아이는 상습적인 학대로 뇌 손상까지 입었는데요.
신생아를 학대한 친모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요.
부산고법은 어제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 상태였던 친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남편,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받았는데요.
재판부는 "생후 몇 달도 안 된 친자식에게 무차별적으로 학대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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