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부엉이라는 가명으로 5년 동안 무려 수백 건의 성매매 후기를 쓴 3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거 당시 평범한 회사원 신분이어서 주위를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은 어제 성폭력 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000여만 원의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이 사회에 끼친 피해가 크고 범죄 수익도 상당하다고 밝혔는데요.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서울강남과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수백여 개 업소에서 성매매하는 모습을 촬영했고요.
이를 성매매 광고 사이트에 후기 형식으로올리는 대가로 업주들에게 건당 10만 원에서 40만 원을 받았습니다.
A 씨는 최근 5년간 수백 건에 달하는 후기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사기관이 압수한 영상은 무려 1900여 개에 달했습니다.
한 렌즈 개발업체 소속 연구원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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