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계엄군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보건복지부에 최소 7차례 전화를 한 사실이 M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에는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는 "처단한다"는 끔찍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계엄군이 전공의 처단을 미리 준비했거나, 복지부에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의문인데, 복지부는 통화 여부 자체에 대해서도 입을 닫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단독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비상계엄령이 내려진 지난 3일 밤, 보건복지부 비상안전기획관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02-748로 시작되는 번호였습니다.
MBC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4일 새벽까지 같은 번호로 최소 7차례 전화가 왔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지 2시간 반 넘게 지난 뒤인 새벽 3시 48분에도 전화가 왔습니다.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통신 보안, 당신의 작은 관심이 안보를 지킵니다. 보안, 방첩 분야 신고는 국군방첩사령부 또는 국번없이 1337로"
전화는 받지 않았지만 합동참모본부 지하 작전회의실,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가 사용한 전화기로 확인됐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이례적으로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계엄군이 전공의 등 의료진 처단을 위한 준비를 지시했거나, 복지부를 통해 병상 확보 등을 요청한 게 아닌지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안전기획관실은 계엄 같은 비상 사태 때 재난 대비와 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맡는 곳입니다.
[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
"포고령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전공의를 처단하려고 복지부에 사전 준비를 요청한 것인지, 왜 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한 것인지 명확히 규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계엄사령부는 비슷한 시간 법원행정처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같은 번호로 전화를 걸어 인력 파견 등을 요청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이후에 연락을 한 것도 똑같았습니다.
MBC는 계엄사령부가 전화한 시각과 통화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에 문의했지만, 복지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계엄군과 복지부 사이 의문의 통화는,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우, 독고명 /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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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승우, 독고명 / 영상편집: 김진우
김지성 기자(j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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