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두둔한 석동현 변호사를 내란 선전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내란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글과 기자회견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명백한 내란선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성회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변호사로서 사건을 수임하고 의뢰인을 변호하는 건 허용되지만, 석 변호사는 현재 수임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변호하고 있다며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이어 석 변호사뿐 아니라 내란 사태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말하는 국민의힘 관계자들 역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또 비상계엄 당시 여당 의원들의 단체 대화 내용이 공개되는 등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며 반성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할 정당이 점점 내란을 옹호하는 수준까지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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