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장이 정치적 선동 금지 등을 적은 서약서 서명을 요구한 것에 대해 가수 이승환이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습니다.
이승환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미시는 공연에 앞서 서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서약서엔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대관 규정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했는데,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승환이 서명을 하지 않자, 대관을 취소했는데요.
변호인은 오는 1월 중 헌법소원을 접수할 예정이라면서, 서약서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아 다시는 공권력이 공연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입을 막고, 굴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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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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