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에 적시 된 죄목은 '내란 수괴', 내란의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이제 일주일 안에 체포영장은 집행이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구금돼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서부지법은 오늘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같이 발부했습니다.
죄목은 내란 수괴입니다.
법원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체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먼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는지는 앞서 김용현 전 국방장관 공소장에 낱낱이 공개됐는데, 법원 역시 윤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혐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겁니다.
법원은 또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불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습니다.
윤 대통령은 18일과 25일에 이어 29일까지, 공수처의 세 차례 출석요구에 아무 답 없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발부합니다.
다만 이번에는 결정까지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통상 몇 시간이면 결과가 나오는데 청구부터 결정까지 하루 이상 걸렸습니다.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이 나온 이상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을 명분은 사라졌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입니다.
윤 대통령은 강제수사 위기에 처한 첫 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체포영장은 발부일로부터 일주일인 내년 1월 6일까지 집행해야 합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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