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체포영장 발부로 지지부진하던 공수처의 수사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체포가 필요한 만큼 윤 대통령의 혐의가 무겁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한 건 물론이고, 윤 대통령 측이 몽니를 부려왔던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논란도 한 번에 해소됐기 때문입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로 현재까지 구속된 피의자는 10명.
모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의 윗선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1명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한 달이 되어가지만, 이번 사태의 몸통, 정점에 선 윤 대통령은 조사 한 번 받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쏟아졌지만,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직범죄인 내란죄의 특성상, 윤 대통령 직접 조사는 마지막 퍼즐인데 이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그동안 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했고, 내란 혐의 공모자들의 검찰 수사 자료를 받아보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도 숨통이 트였습니다.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는 건, 어느 정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공수처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내란죄 수사 권한 관련 논란도 일단락됐습니다.
내란죄는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해 왔습니다.
관련 범죄로 인지해 내란죄로 수사를 뻗어가는 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가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 대리인)]
"법 규정에 의하든 어떤 절차를 보았을 때 그것은 불법 무효인 영장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발부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권한 역시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체포영장 발부와 함께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유다혜 / 영상취재 : 정인학, 최대환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유다혜 / 영상취재:정인학, 최대환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