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길게는 100년 넘게 땅 주인이 없는 걸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해 정부가 국유화를 추진합니다. 여의도 면적의 187배, 2조 2천억 원이 넘는 규모입니다.
이른바 '금싸라기땅'이란 서울 명동에도 이런 땅이 있었는데... 구민성 기자가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리포트]
전국에서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 중 한 곳인 서울 명동의 한국은행 앞 오거리. 주변 시세 기준 3.3㎡ 당 3억 원이 훌쩍 넘지만, 주인이 누군진 알 수 없습니다.
명동의 또 다른 두 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명동의 중국대사관 앞 맛집 골목입니다. 지금 제가 걸은 이 길은, 일제강점기 이후 주인이 없는 미등기 땅인데요. 이번에 소유자가 확인되면, 현 시세에 맞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같은 미등기 토지는 전체 국토의 1.6%, 여의도 면적의 187배로, 공시지가로 2조2천억원에 달합니다.
권익위는 이같은 미등기 토지를 국유화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960년 등기를 의무화한 민법 시행 이후에도 사망이나 월북 등으로 등기를 하지 못한 토지들이 해당됩니다.
유철환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일제 시대 때 제정된, 거기 명의인으로 등재된 분들이 우선 증명이 가능한 것인데, 사정명의인의 후손들이 그것을 증명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동안 미등기 토지가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주인을 찾을 수 없어 사업 자체가 취소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학동 / 경상북도 예천군 군수
"투자 유치도 받고, 공모사업에도 도전했는데, 중간에 미등기토지들이 섞어있으니까 소유권이 불명확해서 사업추진에 아주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별법엔 국유화한 뒤 소유자가 나타나도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구민성 기자(epdp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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