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부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문제를 제기해온 민주당은, 연휴가 끝난 뒤 관련 규정들을 본격적으로 손보겠단 계획입니다. 여론조사를 할때 사전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는 문제 제기도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 한 업체가 실시한 부산시교육감 여론조사 문항입니다.
현직 교육감은 '진보성향'으로, 이에 맞서는 단일 후보는 '중도보수성향'으로 규정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공직선거법 위반 결정을 내렸지만 인터넷 언론사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라 사전 심사는 면제됐습니다.
여론조사 실시 2일 전까지 목적과 방법, 설문내용 등을 사전에 신고해야하지만 신문과 방송, 인터넷언론 등의 의뢰로 실시할 경우엔 예외로 할 수 있다는 규정 때문입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사전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언론사의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중" 이라고 했습니다.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명태균식 기획 여론조사 사례의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 성향을 유도하는 문항 배치 및 의도성 설문을 설계했다는 것입니다."
여론조사 원본 자료 보관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측은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한 건 맞다"며 "관련법 개정 논의도 함께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여론조사 왜곡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덴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민감한 시기에 규제를 말하는 건 여권이 주장하는 '검열 프레임'에 걸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장세희 기자(s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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