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9명의 사망자를 포함해 10여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모씨에게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률상 가중 요인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상한은 7년 6개월입니다.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수반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차씨의 차량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춰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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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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