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 소유자는 이른바 '로또 청약' '줍줍 청약' 등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돌아가도록,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거주 요건은 각 지자체가 지역 사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위장전입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려 청약 가점을 높이는 것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확인하는 등 실거주 여부 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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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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