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수십억 원 상당의 금괴를 홍콩에서 일본까지 몰래 운반한 이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홍콩에서는 금이 면세라는 점을 노린 건데, 적발을 피하려 특수가공을 통해 금을 찰흙처럼 만들어 운반했습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
경찰이 일본행 비행기를 타려는 남성들을 멈춰 세웁니다.
<현장음> "잠시만요. 밀수한다고 신고가 들어와서요. 이거 뭐예요? 이거 누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저도 잘 몰라요.)"
남성들이 차고 있던 벨트에서 나온 건 다름 아닌 금괴. 하지만 모양과 색깔은 꼭 찰흙 같습니다.
특수가공으로 찰흙처럼 흐물흐물하게 만든 금괴를 일본으로 배달하려다 붙잡힌 겁니다.
<현장음> "관세법 위반으로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거고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잠시만 들어요. 변호사 선임할 수 있고…"
이들은 홍콩에서 금을 면세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현지에서 금괴를 산 뒤 화약 약품을 이용해 찰흙 형태로 가공했습니다.
금속탐지기를 피하고 몸에 부착하거나 숨기기도 쉽게 만든 건데, 실제로 걸리지 않는지 직접 실험까지 했습니다.
<금속탐지기 실험 영상> "..."
가공한 금괴는 일본으로 가져가 다시 정상적인 금괴로 만들어 구입가보다 10% 비싸게 팔았습니다.
의심을 피하려 중간에 인천공항을 거쳤는데, 공항에서 대기하던 다른 일당이 금을 받아 일본으로 운반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들은 "일본 여행을 공짜로 시켜주고 여행 경비도 대주겠다"며 가족과 동창 등을 범행에 끌어들였습니다.
재작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런 식으로 시가 74억원 상당의 금괴가 밀반송됐고 일당은 7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금이 국내로 반입되지는 않았지만 인천공항을 거친 것 자체로 관세법 269조 밀수출입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39명을 검거하고 총책 역할을 한 40대 남성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희입니다.
#금괴 #찰흙 #밀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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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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