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인 금고 7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라고 착각해 여러 차례 밟아서 난 사고라며 운전자가 주장한 급발진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차량 한 대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더니 순식간에 인도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덮치고 지나갑니다.
연이어 차량 두 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천천히 멈춰 섭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일어난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운전자 60대 남성 차 모 씨는 줄곧 차량 급발진을 주장해왔습니다.
<차 모 씨/'시청역 역주행' 운전자(지난해 7월)> "돌아가신 분과 유족분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고 발생 7개월 만에, 차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및 치상 혐의를 받는 차 씨에 대해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은, 이 사건의 처벌 상한선인 '법정 최고형'이 선고된 겁니다.
재판부는 주행기록 등을 근거로 차 씨의 급발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오인해 밟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차 씨의 차량이 다른 차량 두 대와 충돌한 뒤 제동등이 켜지면서 정지한 것으로 보아 가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은 없어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 씨가 "유족에게 사과하거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법정 최고형 선고를 받아들이면서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황태상/'시청역 역주행' 피해자 측 변호인> "저도 이제 피해자 유족분들 대리하는 입장에서 피해자 유족분들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은 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차씨에게 내려진 금고는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별도의 노역은 하지 않는 형입니다.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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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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