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과열 양상을 보였던 무순위 청약, 이른바 '줍줍', '로또 청약'이 앞으로는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또 위장전입을 통해 부양가족을 늘려 부정 청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확인도 강화됩니다.
정다미 기자입니다.
[기자]
당첨되면 최대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 이른바 '로또'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한 가구 청약에 수백만 명이 몰려 홈페이지가 마비되고, 접수 기간이 연장되는 등 과열 논란이 일자,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국내 거주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또 지자체장이 분양 경쟁 상황 등을 고려해 거주지 요건을 탄력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헌정/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특정 지자체에서 무순위 청약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 여건과 주택 시장 등 제반 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거주 지역 요건을 해당 광역지자체, 광역권, 전국 등 3단계 범위로 부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지금 인기 있는 지역의 (무순위) 청약이 무주택자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고요. 서울 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지역 우선으로 분양하게 되면, 지역 사람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서 내 집 마련이 쉬워질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을 근절하기 위한 확인 절차도 강화합니다.
부양가족 점수를 산정할 때 실거주 여부를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하도록 한 겁니다.
바뀐 청약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다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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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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