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었던 학부모들은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학생이 숨지는 일이 발생하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사에 대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학교가 어느곳보다 안전한 곳이라 믿었던 학부모들은 학교 안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학부모(음성변조)> "비현실적인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생님한테 그런 거니까 학교 보낼 때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부모 입장에서…"
우울증으로 질병 휴직을 냈던 가해교사가 완치되지 않은 채 복귀했고, 동료교사들에게 폭력적인 모습까지 보이는 등 경고음이 울렸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정신질환 병력이 있는 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관련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 개정,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직한 교원의 정상 근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을 필수화하고, 폭력적인 행동 등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봄교실이 끝나고 자율귀가 하는 학생을 교사가 어디까지 인솔해야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
내년부터 돌봄교실과 방과후교실을 합한 늘봄교실을 전학년을 대상으 로 확대하기로 한 교육당국은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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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림(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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