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모레(14일) 첫 공판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문제를 이유로 윤 전 대통령 재판 출석시 지하 주차장으로 출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허용할 예정"이라고 어제(11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방호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은 어제(11일) 오후 8시부터 재판 당일인 모레(14일) 자정까지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도 폐쇄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경희(sorimoa@yna.co.kr)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