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과일가게에서 행패를 부려 특가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산 과일에서 벌레가 나왔다며 가게 주인을 밀치는 등 항의했고, 주인이 경찰에 신고하자 가게에서 고성을 지르고, 손님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지난해 3월 복역을 마친 A씨가 범행 당시 누범기간 중이었던 점에 비춰보면 신고에 앙심을 품고 범행할 동기도 충분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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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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