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예고된 가운데,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사진·영상으로 공개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모레(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허용하지 않기로 어제(11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불허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는데요.
앞서 지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과 이듬해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때는 이들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바 있습니다.
임광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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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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