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촉발 스쿨존사고 운전자 구속송치
스쿨존 사망사고로 이른바 '민식이법' 입법을 촉발한 운전자가 구속 송치됐습니다.
충남 아산경찰서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9살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운전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아산시의 한 중학교 정문 앞 횡단보도에서 김민식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군 사망 이후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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