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연아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소식은 무엇입니까?
[기자]
동물권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인 무죄를 파기하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사육업자 67살 이 모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김포에서 2011년부터 5년간 개 농장을 운영한 이 씨가 개를 도살할 때 전기 도살을 한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개를 끈으로 묶고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입에 대서 감전시켜 죽이는 방법인데요. 당시 검찰은 이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이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 씨의 전기 도살 방법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동물 도축 때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는 조치가 필요하지만, 이 씨는 이런 인도적 도살 방법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동물보호 국제협약에는 동물 도살 방법 중 '감전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감전사'는 지속적 고통을 주며 인도적 도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인데, 재판부는 이 씨가 이를 어겼다고 판단한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당초 돼지 사육에 종사했다가 구제역 발생 등으로 더는 돼지를 사육할 수 없게 되자 생계유지를 위해 이와 같은 도살 행위에 이르렀고, 다시 개를 도살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결국 이번 재판 쟁점은 이 전기 도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부분이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재판 쟁점은 동물보호법 제8조에서 정한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어떻게 해석할지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전기 도살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 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