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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뒤늦게 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발인 중 한 명인 추 장관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한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형사1부는 지난 1월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의 휴가 관련 의혹을 수사해 온 부서다.
앞서 정치권 등에서는 추 장관 측이 서씨의 평창 동계올림픽 통역병 파견과 자대배치, 딸의 비자 발급과 관련해 부정하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씨의 휴가 연장 과정에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건 인물이 추 장관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추 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형사1부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위법하게 전보 조처됐다며 다른 시민단체가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맡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이 여러 의혹에 연루된 피고발인인 만큼 직접 소환조사가 원칙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을 조사실에 앉히는 일이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고, 이를 위해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할 정황이 수사에서 확인되는 게 우선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참고인과 관련 증거 등에 대한 기초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의 혐의를 뒷받침할 근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면 피고발인 조사를 서면으로 갈음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다만 이 역시 통상적인 일은 아니라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고검장 출신 A변호사는 "소환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장이나 서면조사를 하기도 하지만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고발된 혐의가 인정될 만한 정황이 확인되면 제3의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검찰이 반드시 (추 장관을) 대면해 조사할 것"이라고 관측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