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
(서울=연합뉴스) 김승두·임화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결과와 관련해 긴급 브리핑을 열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추 장관(오른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2020.11.24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다음은 추 장관의 브리핑 전문.
1.
국민 여러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입니다. 오늘 저는 매우 무거운 심정으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둘째,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셋째,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넷째,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 방해 사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금일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2.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