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앞둔 홍대 앞 거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정부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밀집한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 따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4일 0시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사진은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익대 앞 거리. 2020.11.23 see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프랜차이즈형은 물론 동네 소규모 매장까지 모든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 주문만 할 수 있고, 음식점도 오후 9시까지만 정상 영업이 가능하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문을 닫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3차 유행'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에 대해 이 같은 고강도 조치를 취했다.
이와 별개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1천만 시민 멈춤기간'을 선포하고 관내 10대 시설에 대한 서울형 정밀방역 강화,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밤 10시 이후 대중교통 운행 20% 감축 등의 조치를 도입했다.
◇ 카페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 취식은 밤 9시까지만…클럽·룸살롱 '영업금지'
불필요한 외출이나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2단계의 핵심 권장 사항이다.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저녁 시간까지는 정상 영업을 하되 오후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프랜차이즈 카페뿐만 아니라 모든 카페에서 자리에 앉아 음료를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것이 금지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콜라텍 ▲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사실상 영업금지에 해당하는 '집합 금지'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