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2차 소송 패소
"1억 인정" 1차 소송과 다른 판결
법원, "국가면제" 일본 주장 인정…손해배상 소송 자체를 기각
1차 재판, 1억 원 지급 판결…강제 집행 어려워져
"기각당한 위안부 소송…한일 관계 개선 여지"
"일본 정부의 과거 만행은 인정‥국가이기 때문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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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 처리 가능성 높아
이상직 일가 '횡령·배임' 피해액 500억 원 이상
이상직 "딸 교통사고 트라우마 때문에 안전한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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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이스타항공 '특혜 채용' 의혹…"의원·외교관 줄줄이 청탁"
"회사 기준 어겨서 채용했다면 업무 방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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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 수사, 벨기에로 넘겨 처벌 받게 해야"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면 추방도 가능"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들으셨는데요. 이 판결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2차 손해배상 소송이었고요. 아시다시피 일본 정부가 당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식민지 통치를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로 성노예로서 정신적인 고통을 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한거였습니다. 지난 1월에서 1차 소송에서는 이 할머니 한 분당 1억 원씩의 손해를 인정한다고 승소 판결을 했었는데 다른 재판부입니다. 다른 재판부에서는 아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원에서 이거를 따져보는 것 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잘했다, 못했다를 우리 법원에서는 판단할 수 없다고 해서 각하를 했습니다. 각하 사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라고 하는 주권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법정에 일본 국가의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일이 있지는 않고 그거를 할 수있기 위해서는 행정부나 입법부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그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 법원이 추상적인 요건을 가지고 인정할수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에 더해서 우리가 2018년도에 위안부 할머니들에 관한 국가 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국가가 합의를 한 부분에 각국 간 내부에서의 사정 그러니까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할머니들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든가 그때 당시 합의를 주도했던 우리정부에 잘못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 상대 국가들한테 그걸 주장할 수 없다는 이론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 앵커 ▶
1차 판결과 다른 건데요. 1차 판결의 취지를 한번 다시 설명해주시죠.
◀ 양지열 변호사 ▶
1차 판결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라고 하는 아무리 전쟁 당시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지라도 전 세계 공통적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어떤 끔찍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조차도 국가의 면제 이론을 적용하게 될 경우에는 인권법이라고 하는 부분의 공통적인 어떻게 보면 존중되어야 할 정신이 존중되지 않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권 면제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했었던 겁니다.
◀ 앵커 ▶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는 할머니 1인당 1억 원이었나요? 그걸 일본 정부에 청구할 수 있다는거였죠?
◀ 양지열 변호사 ▶
일본 정부가 지급을 해야 한다는 손해배상 판결을 한 겁니다.
◀ 앵커 ▶
그러나 이번 판결은 타국 정부에 대해서 그걸 요구할 수 없다. 소원을 제기한 것 자체가 무리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표현하셨는데 이걸 1억 원을 인정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판단한 것보다 그런 요구자체를 못한다고 한 겁니다.
◀ 앵커 ▶
요구 자체가 합리적이지못한다는 이 말씀이고.
◀ 양지열 변호사 ▶
법적으로는 할 수 없다.
◀ 앵커 ▶
유효하지 않다. 그렇다면요. 1차 판결 이후로 국내에 있는 일본 재산 그거를 몰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게 제동이 걸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사실 둘 다 1차 판결이기는 합니다만 처음에 1차 판결에서는 일본이 항소를 하지 않아서 확정은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부분이 뭐였냐 하면 사실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내렸지만 상대방이 안 주면 우리 법원이 나서서 강제 집행을 해야 하는데 그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있느냐.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일본의 어떤 재산을 상대로 이걸 강제 집행 할 것이냐, 법원이 어떻게 나설지가 상당히 귀추가 주목받는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다른 재판부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청구 자체, 소송 자체를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이미 확정된판결이라도 법원이 강제 집행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버린거죠. 물론 재판부가 다르고 결국에는 대법원에서 정리를 해야 할 필요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강제 집행가능성, 그러니까 1차 재판에서 확정된 할머니들 한 분당 1억 원씩을지급하라는 내용도 강제 집행 하기가 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앵커 ▶
그게 그런데 외교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었습니까? 물론 할머니들 입장에서 보면 통탄할 일이지만 어떤 외교적 측면에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해결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문제였는데.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끊임없이 60년 청구권 협정도 그랬었고 2018년도의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한 합의도 이거를 다시 반복할 수 없고 항구적인 주장이라고 계속 해왔었고 박근혜 정권때 이루어진 합의이기는 하지만 국가 간 국가의 합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측에서 이걸 깰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쉬운 일은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만한 사항이 아니다. 첫 번째로는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할머니들 개개인이 입은 피해인데 이걸 어떻게 할머니들 동의도 없이 국가가 덜컥 나서서 합의를 하느냐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이 피해자 측에서는. 그다음에 가해자인 일본을 상대로는 국가로서 면제받는다고 부분이 이렇게 인권을 침해한 심각한 전쟁 범죄에있어서까지는 주장할 수 있는 이론은 이것도 뭔가 정립됐다기보다는 일종의 이론이거든요. 법 이론이거든요. 이것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1차 때 판결이었는데 이번 2차 판결은 말씀드리지만 다른 재판부입니다. 다른 재판부이긴 합니다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해결한 겁니다.
◀ 앵커 ▶
향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 양지열 변호사 ▶
이제 할머니들로서는 항소를하시겠다고 했고 하니까 1차 판결은 확정이 된 상황에서 이번 재판은 1심선고거든요. 아마 항소를 하겠죠. 항소를 해서 한번 항소심 법원에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지금으로써 일본 측으로써는 외교적인 부분에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들 입장에서는 1차 합의 자체가 통탄할 만한 텐데 판결 자체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할머니들로서는 통탄할 일이겠지만 외교적 부분에서는 쉬워진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 양지열 변호사 ▶
쉬워졌다고 말씀을…
◀ 앵커 ▶
관계 개선의 어떤 여지가 좀 생긴 건가요?
◀ 양지열 변호사 ▶
만약에 이게 그대로 확정이 된다면 이런 건 그러니까 국내에서 법원에서는 1차 재판이지만 그래도 할머님들의 피해를 국내법적으로 인정해드렀고 하지만 그게 일본인에 대해서 강제로 충돌을 빚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또 없애버렸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글쎄요,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는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뒤집혀야 할 내용이냐. 일단 피해자 측이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것처럼 이거는 국가, 이 이야기예요. 일본 정부가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사실상 법원도 인정한 거거든요. 일본 정부가 과거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국가이기 때문에 이걸 면제시켜 주는 거거든요.
◀ 앵커 ▶
그런 논리죠, 지금?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로서도 쉽게 납득은 잘 안 가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행위가 있었다 없었다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랑 국가를 상대로 이런 소를 제기하는 것이 법리에 맞지 않다, 이런 판결 내용이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렇게 판결을 한 겁니다.
◀ 앵커 ▶
항소 한번 지켜 봐야겠군요. 다른 이야기 좀여쭤보겠습니다. 이상직 의원이요. 지금 체포동의안 처리가 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아마도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어제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니까 오늘 아마 본회의 처리가 되지 않을까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혐의 사실 자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액수도 굉장히 크고 국민 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게다가 지금은 무소속이지만 여당 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여당 의원이 최근에 국민으로부터 상당히 심판을 받은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참 통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앵커 ▶
국회에서 할 일이지만 하여튼 저 정도 구체적인 혐의이고 드러난 사실이 이렇게 많은데 저거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는 여론의 역풍을 견디지 못할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아마 통과될 것 같은거든요. 그렇다면 이 혐의를 좀 짚어볼까요? 일단 원래 받고 있는 체포동의안에 나와 있는 혐의가 뭔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지금 예를 들어서 이스타항공을 비롯해서 계열사가 6곳 정도 되는데 그 계열사들로부터 자금들을 한 58억 원가량을.
◀ 앵커 ▶
횡령이죠?
◀ 양지열 변호사 ▶
횡령입니다. 임의로 빼돌려서 본인의 어떤 정치 자금이라든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400억 원 넘는 돈을 이스타항공이 차익했던 것을 갚아나가는 과정에서 너무 빨리 갚아나가는 바람에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430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 두 개를 합하면 500억 원가량이 나오는 거고 추가적으로는 자녀의 자동차를 리스해 줬다거나.
◀ 앵커 ▶
회삿돈으로요.
◀ 양지열 변호사 ▶
회삿돈으로 해줬다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회삿돈으로 자녀의 자동차 리스해 줬다는 기사 중에는 해명이 더 재미있던데 동료 의원들한테 체포동의안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쓴 건가요? 글을 보내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데 자녀가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 안전을 위해서 외제차 리스.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자꾸 나오는데요, 그게.
◀ 양지열 변호사 ▶
이게 동료 의원들로서도 납득하기가좀 어려운 그런 해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에 정확히 이렇게말했습니다. 언론에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회사 자금을 빼돌려서 딸에게 이렇게 사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 안전, 이 부분은 저도 납득하기어렵습니다. 진짜 안전한 차량을 추천받았는데 포르쉐라고 하는 스포츠카를 추천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사줬고 언론에 처음 나온 것처럼 아주 고급 외제 승용차는 아니고 국산 승용차 중에 고급 정도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게 아주 고급이냐, 고급이 아니냐.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저 정도면 고급아닙니까?
◀ 앵커 ▶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안전하다고 쳐도 말입니다. 그걸 회삿돈으로 해야 할 이유가.
◀ 양지열 변호사 ▶
없죠.
◀ 앵커 ▶
없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당연히?
◀ 양지열 변호사 ▶
안 되는 거고 또 이상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딸이 계열사의 대표로 있었기 때문에 그 대표가 사용할 차량이었다.
◀ 앵커 ▶
그런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런 논리로 주장을 하고는있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채용 비리도 많은 것 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채용 비리가, 그 채용 비리가 주변에굉장히 여러 사람들을 좀 국회의원이라든가 고위 공무원이라든가 언론사라든가 이런 곳들로부터 이게 승무원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받고 명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도 채용을 한 거예요. 외국인이라든가 아니면 항공기승무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신체 기준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기준도 피해 가면서 채용을 했다는 의혹이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게 공무원들도 많던데요,보니까. 언론사 PD도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이 채용을 회사를 굴리기 위해서 어떤 정상적인 분들을 채용한 게 아니고 로비 창구로 썼다고 할 정도로 채용 비리 규모가 많이 의심되는데요. 공무원들이 특히 많다는 게 그걸 확증해주는데 공무원 같은 경우는 나중에 어떤 국토부, 이런 데는 민원을 하기 위한 민원을 받은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가능하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사실상 그런 부분을 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될 수도 있는거거든요. 뇌물의 형태, 그러니까 어떤 자녀의 채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대가관계로 뭔가, 항공사라고 하는 것들이 인허가 설립과 관련한 부분 문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유로 청탁을 받았고 혹은 들어줬는지를 구체적인내용에 따라서는 배임 증죄 같은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고 수준에 따라서는 이게 특혜 채용이라고 하는 것이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공범이 된다든가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까지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이 이상직 의원의 경우에 지금 받는 혐의에 채용 내용은 빠져 있는 거죠, 체포동의안 부분에?
◀ 양지열 변호사 ▶
채용은 없습니다. 지금은 뇌물 가지고.
◀ 앵커 ▶
그러면 이 채용에 관한 부분도 추가로 수사를 해야 겠군요, 검찰이.
◀ 양지열 변호사 ▶
이미 명단도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한다른 증거들도 부정하게 채용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겨가면서 채용을 했다면 사실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특혜를 줬다는 것 자체가 불법이 되기는 어려운데 이미 있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본인이 창업주라고 하지만 이상직 의원과 회사는 별개 법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간섭을 해서 기준까지 어겨 가면서 채용을 했다면 이게 업무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 앵커 ▶
업무 방해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단순한 어떤 업무 방해일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뇌물이 될 수도 있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그런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완전히 또 달라지는 거군요.
◀ 양지열 변호사 ▶
완전히 사안이 달라지는 거죠. 범죄도 추가가 되는 것이고요.
◀ 앵커 ▶
그러면 자기의 어떤 입장에따라서 여러 가지 죄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 양지열 변호사 ▶
그건 증뇌가, 뇌물을 줬다는 뜻의증뇌가 이상직 의원이 아마 적용을 받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 앵커 ▶
그러면 청탁을 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무 범죄가 인정되면.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면 뇌물죄가 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뇌물죄가 될 수 있고.
◀ 양지열 변호사 ▶
받은 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이 모든 부분이 아마 추가 조사가 돼야 하는 사안이군요.
◀ 양지열 변호사 ▶
아마도 그 부분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을까요? 체포동의안 같은 부분은 이미 어느 정도 수사가 돼서 동의안을 내기 때문에 횡령이랑 배임 부분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나온 의혹은 새로운 의혹이라서 추가 수사를 아마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채용 비리는 굉장히 광범위하던데 거기 채용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 떨어진 분들이 보면 정말 화가 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은 거의 다 됐는데요. 벨기에 대사 부인이요. 면책특권 때문에 어떻게 우리 법으로는할 수가 없는 건가요, 어떻게?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우리 사법 권한이 없는겁니다. 책임을 아예 면제해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못하니까 대신에 경찰이 기본적으로 조사를 해서 외교 경로를통해서.
◀ 앵커 ▶
벨기에 쪽에 넘기는 건가요, 그러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당신네 국민이 우리나라 땅에 와서 이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당신네 나라에서도 범죄가 된다면 처벌을 해달라.
◀ 앵커 ▶
처벌해라, 조사해서.
◀ 양지열 변호사 ▶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대사관 측은 지금 부인이 아프고 누워 있고. 사과도 .
◀ 양지열 변호사 ▶
상당히.
◀ 앵커 ▶
사과도 안 하고 있는 것같은데요.
◀ 양지열 변호사 ▶
좋지 않은 그런 중한 병명을 대가면서 입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앵커 ▶
대사라면 그 나라와 외교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람인데 이 정도면 빨리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기본적으로 그렇죠. 상대국에 대한 존중이 아주 기본 중의 기본이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저거는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외교관으로서 자질로서는 아예 낙제점이 아닌가.
◀ 앵커 ▶
부인이기는 하지만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벨기에 측으로서도 그대로 넘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글쎄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외교 안보 시 상대를 존중해야 하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 양지열 변호사 ▶
대한민국에 가서 일을 하라고 보낸 부인이지만 그 대사 가족이 대한민국을 분노케 했으면 그 사람은 벨기에 입장에서도 계속해서 유지한다는 자체가 되게 이상한 일이 되는거거든요.
◀ 앵커 ▶
외교가 양국의 국민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기본이죠, 사실.
◀ 앵커 ▶
추방은 가능합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범죄 형태에 따라서 모르겠습니다. 추방까지, 우리 출입국 관리법 같은 데보면 사회 질서를 혼란하게 했다든가 이런 거는 사유로 들어 있기는 하지만아주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이런 사유로, 글쎄요. 외교관 가족이 국내에서 폭행을 저질렀다는 사례를 저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요.
◀ 앵커 ▶
그렇다면 벨기에 측이 어떤 상대방 국가와의 관계를 고려해서 소환을 하는 게 이러는 게 정상적인방법 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그게 정상적인 외교로 보입니다, 저는.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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