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여의도·압구정·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지역 4곳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은 압구정 아파트 지구 24개 단지, 여의도 아파트 지구와 주변 16개 단지, 목동 택지개발 사업지구 14개 단지, 성수 전략정비 구역 등 4개 구역으로 총 면적은 4.57제곱킬로미터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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