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런데, 위안부 피해자의 손을 들어 준 첫 번째 소송을 두고도 법원이 최근 '소송 비용을 일본 정부한테서 강제로 받아 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 이후 재판부가 그 사이 새로운 판사로 전부 바뀌면서 애초의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판단을 내린 건데요.
이 소식은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1월,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의 주문은, "일본이 피해자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도 일본이 부담하라", 2가지입니다.
그런데 불과 석달여 뒤 같은 재판부는, 이 중 소송비용에 대해 '일본에게서 추심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당시 재판의 수수료 3백 3십여만원을 일본에게 받아내야 하는데, 추심은 할 수 없다는 다소 이례적인 결정을 내린 겁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판사 전원이 바뀌었습니다.
결정 내용에는 전임 재판부의 본 판결과 사실상 정면충돌하는 내용들이 담겼습니다.
"한일청구권협정과 위안부 합의가 유효한데도, 강제집행하는 건 국제법 위반이자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비용을 추심하는 것이 "문명국가 사이 국가적 위신과 우리 사법부의 신뢰를 저해하고 헌법상 국가안보나 공공복리와 상충된다"는 겁니다.
[김성훈/변호사]
"같은 재판부에 법관만 다른데, 완전히 다른 형태의 논리와 결정을 근거로 해서 (판단)한다는 것은, 사실상 판결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소송 비용에 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할 리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강제집행도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1월 승소 판결을 받은 위안부 피해자 12명은 일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지난주 법원에 일본 정부의 국내 재산을 찾아달라고 신청서를 접수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선 일단 다른 재판부가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현기택 / 영상편집: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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