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38년 동안 돌본 중증 장애인 딸을 살해한 60대 어머니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선처하자 검찰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A 씨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장기간 힘들게 장애인 딸을 돌봤고 간병 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은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버틸 힘이 없었다며, 자신이 죽으면 딸은 누가 돌보나, 여기서 끝내자"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울먹였습니다.
사공성근 기자(40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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