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내정해 놓은 채 특별 채용을 진행한 혐의로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 모 전 서울시 교육감 비서실장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들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고, 면접 심사 중 특정인물을 뽑는 게 교육감의 뜻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감으로서 특별 채용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휘,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공정경쟁을 가장해 임용권자의 권한을 남용,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별채용은 적극 행정의 일환이었다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서울시 교육감 : 무리한 기소가 재판에서 바로잡히기를 소망했습니다만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각 항소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전교조는 "고발 주체인 감사원의 정치 행보에 공수처가 부화뇌동한 사건"이라며 "교육자치 훼손이자 진보교육감 죽이기"라고 밝힌 반면, 한국교총은 "특별 채용된 교사들은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퇴직한 자들"이라며 "이들을 민주화 특채로 포장하는 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원형희)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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