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 알고 보니 10대 중 8대는 법인차였습니다. 회삿돈으로 '꼼수 탈세'를 하고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르면 7월부터 '법인차'에 부착될 연두색 번호판이 공개돼 앞으로 법인 명의 고급 차는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정수양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한 클럽 인근. 20대 청년이 7억원에 호가하는 스포츠카를 타고 등장합니다. 법인 명의로 된 차량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1억 5천만원 이상 수입차의 78.2%는 법인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탈세지만, 구매비와 보험료, 유류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고,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꼼수를 부리는 겁니다.
고현식 / 세무사
"(예를 들어 7억원 차량을 구입하면) 176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고, 유류비에 대해서는 44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이에 정부가 법인차를 번호판 색깔로 구분지어 사적 사용 자제에 나섭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부착 예정인 법인차 전용 번호판입니다.
연두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로 되어 있어 쉽게 눈에 띕니다.
전형필 /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누구나 쉽게 법인차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자율 규제로 작동하고…."
실효성에 의문도 제기됩니다.
전용 번호판을 단 법인차가 사적 유용 중인지 업무차 운행 중인지 알기 힘든 데다, 이 정도 조치론 탈세를 막기 역부족이라는 겁니다.
김필수 / 대림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어떤 용도로 몇 킬로미터를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썼다'라든지 또 부대 비용에 대한 관리감독… 법인차를 규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국토부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전용 번호판 도입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정수양 기자(soo@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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