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성태 전 회장은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풀어줄 핵심 인물로 꼽혔지만, 그동안 "이 대표는 알지도 못한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 말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김성태씨가 입을 열기 시작한 걸로 보이는데 이유가 뭘지? 법조팀 김보건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김 전 회장이 입을 열기 시작한 거 같은데, 입장이 바뀐 겁니까?
[기자]
네, 태국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을 때만해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기때문에 검찰 수사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하나씩 확인하며 입장이 조금씩 바뀌는 모습입니다. 왜 바뀌느냐... 우선 김 전 회장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는요 유엔 대북제재결의 위반일뿐 아니라 반국가단체를 지원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걸 제대로 소명하지 않으면 형량이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는데, "사업상 필요했다"거나 "누군가를 위한 일이었다" 같이 누구나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서, 검찰로부터 감형을 바란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당장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회사와 개인 재산도 지키려는 계산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어쨌거나 김 전 회장 진술대로라면 이재명 대표와는 서로 아는 관계였던 건가요?
[기자]
이 대표는 앞서 "술 자리에서 누군가가 전화를 바꿔줘 김 전 대표와 통화했을 순 있지만 기억이 안나는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휴대전화로 이 대표와 통화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자신에게 '고맙다'는 사례까지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이 모친상을 당했는데, 당시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장이 조문했다는 진술이 재판에서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런 정황 등에 비춰볼 때 두 사람이 적어도 '서로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을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단계에서 의혹의 핵심은 김성태씨가 북한에 건넸다는 300만 달러, 이게 방북비용조라는 건데 그 돈이 왜 필요했던 걸까요.
[기자]
당시 상황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9월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했는데요. 특별수행원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문순 강원지사가 포함되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빠졌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땅이 많은 경기도가 빠진 것을 두고 당시 말이 많았는데, 이 지사 측이 이 때부터, 독자적으로 방북과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금이 필요했고, 여기에 김 전 회장이 전주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앵커]
사실이라면 정치적 업적을 쌓기 위해 대북 사업을 추진했다고 볼수도 있겠군요 이 돈에는 어떤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까?
[기자]
김 전 회장은 "이화영 부지사가 대북 사업을 '이재명 지사에게 모두 보고 했다'고 말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1월 이 대표가 자신과 통화하면서 "고맙다"고 말한 것도 '대북 송금에 대해 고맙다고 한 것으로 이해했다', 이런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법조계에서는요. 김 전 회장이 이 대표의 필요에 의해 경기도의 대북사업 자금을 대납하고 이를 대가로 쌍방울이 대북 사업에 특혜를 받은 게 드러난다면,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또 대북송금이 정부 허가 없이 이뤄진 것도 유엔대북제재 위반은 물론, 남북교류협력법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이대표가 난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 검찰이 어떤 구제적 물증이나 정황을 제시하는냐가 관건이 되겠군요 쌍방울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받고 있는데 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기자]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김 전 회장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팀이 관련 질문을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전 회장이 조금씩 입을 열고 있어 그동안 "대납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바꿀지 검찰은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앵커]
그동안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많이 봐왔지만 이번 경우는 지켜보는 국민입장에서도 난감할 정도로 혐의가 복잡하게 얽히는 군요 잘 들었습니다.
김보건 기자(boant@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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