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00억원대 전세 사기가 또 벌어졌습니다. 사기를 벌인 일당은 임차인 보증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깡통전세' 수법을 사용했는데,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명의를 아예, 임차인 몰래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노숙인 등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전세보증금 300억원 대부분의 반환 책임은 또,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지게 됐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30대 이모씨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에서 보증금 4억 3천700만원에 빌라 전세를 얻었지만 이 빌라가 전세입주 다음날 3억 5천만원에 팔렸고, 새 집주인이 신용불량자란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바로 집을 매매를 했더라고요. 이제껏 모은 돈 다 날린다 생각하면 되게 속상하죠."
부동산업자 40대 A씨 등 113명은 2020년 10월부터 서울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잘 팔리지 않는 빌라의 주인에게 접근해 전세 보증금을 올려 매매시켜 줄테니 보증금을 올린 만큼 수수료를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들은 임대차 보증금을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의 보증한도인 공시가의 150% 수준으로 높게 책정해 임차인을 구했습니다.
전세 계약이 체결돼 보증금 잔금을 받으면 동시에 명의 유통 조직을 통해 구한 신용불량자나 노숙인 등에게 명의를 넘기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임차인들에게는 HUG가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52명, 피해 금액은 361억원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0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완섭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보증보험 미가입 피해자들은) 낙찰가가 애초에 높게 책정된 전세 보증 금액에 못 미치기 때문에 개인 재산을 온전히 보증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찰은 부동산업자 A씨 등 5명을 구속하고 공범 10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하동원 기자(birdie083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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