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도 '도시락 있슈' 이도성 기자, 월드클라스 이용주 캐스터 나왔습니다. 첫 번째 도시락 들어볼까요?
[기자]
< 세 번째 도전 > 입니다.
우리의 방탄소년단, BTS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최고 권위의 대중음악 시상식이죠. 그래미 어워즈 수상에 세 번째로 도전합니다.
결과는 1시간 정도 뒤에 공개됩니다.
[앵커]
벌써 세 번째 도전이군요. 지난해와 2년 전에도 기대했지만 아쉬웠어요.
[기자]
우리 상클의 오프닝 곡, '다이너마이트'로 2012년에, '버터'는 지난해 후보에 올랐죠.
2년 연속 수상이 불발돼 멤버들도 아쉬워했습니다.
이번엔 3개 부문 후보에 올랐는데요.
영국 밴드 콜드플레이와 함께 한 '마이 유니버스'가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 후보에 올랐습니다.
'마이 유니버스'가 실린 콜드플레이 9집은 '올해의 앨범' 부문에 들었고요.
'올해의 앨범'은 협업에 참여한 가수나 작가, 작곡가가 모두 수상자로 기록되는데요.
RM과 슈가, 제이홉은 '송라이터' 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발표한 '옛 투 컴'이 '베스트 뮤직비디오' 후보에 이름 올렸습니다.
[앵커]
이번엔 꼭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기자]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미만 남았거든요.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대상 등 주요 시상식은 이미 거머쥐었습니다.
이번에 그래미를 탄다면 미국 3대 음악상을 모두 받는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한국인 중엔 소프라노 조수미가 1993년에, 음반 엔지니어인 황병준이 2012년과 2016년에 상을 탄 적이 있는데요. 대중 가수 중엔 아직 수상자가 없습니다.
[캐스터]
그런데 올해 경쟁자들이 쟁쟁해도 너무 쟁쟁해요. 그래서 걱정이네요.
[기자]
비욘세와 아델, 해리 스타일스, 테일러 스위프트 정말 세계적인 가수들과 모든 부문에서 경쟁해야 합니다.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쟁쟁한 게 그래미 어워즈겠죠.
맏형 진이 군 복무를 하고 있어서 완전체 팀 활동을 잠시 멈춘 만큼, 시상식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한 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앵커]
모두가 같은 마음이겠죠.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다음 도시락 열어볼까요?
[기자]
< '특가' 믿고 샀더니 > 입니다.
믿고 산 음식을 먹고 수십 명이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연이어 글이 올라왔는데요. 먼저 보시죠.
한 업체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한 '육회'를 먹고 올린 후기들입니다.
수십 개가 올라왔는데요. 주로 오한과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한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소개된 뒤 여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됐습니다.
해당 육회는 소스와 고기 200g으로 구성돼 정상가 1만 1500원, 할인가 1만 810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진공 팩에 밀봉돼 있었고, 아이스팩과 함께 스티로폼 상자에 담겨 하루나 이틀 만에 배송됐습니다.
[캐스터]
날것이라 잘못 먹으면 안 좋을 텐데요. 아직도 팔고 있는 건가요, 혹시?
[기자]
지난달 19일부터 팔았다고 하는데요.
어제 새벽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2천여 개가 팔렸고 반품 신청은 70여 건 있었다고 합니다.
업체 측은 여러 매체를 통해 "도축한 지 3일이 되지 않은 고기로 만들었다"고 밝혔는데요.
포장지에 유통기한과 보관방법을 안내했다고도 했습니다.
오늘 제품에 대한 성분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식약처 역시 제조업체를 상대로 조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크게 아픈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대로 된 조사로 이뤄져야겠죠. 다음 도시락으로 가볼까요?
[기자]
< '1타 강사'의 결말 > 입니다.
수능 국어 과목에서 이른바 '1타 강사'로 꼽힌 박광일 씨 관련 소식입니다.
최근 박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1심 그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1타 강사면 요즘 드라마 소재가 될 정도로 대단한 거잖아요. 어쩌다 재판을 받은 건가요?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쟁 강사들에 대한 허위 비방 댓글을 달았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등이 적용됐는데요. 지난 2016년부터 2년 6개월에 걸쳐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 직원 등과 공모해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고 수험생인 것처럼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앵커]
이 사건, 기억이 나네요. 다른 학원뿐 아니라 같은 회사 소속 강사들까지도 비방했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모두 700차례가 넘는데요. 외모나 출신, 학력 등을 비난했습니다. 수법도 치밀했습니다.
사이트 계정과 댓글 성향, 비방 내용 등이 담긴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필리핀 지인을 동원해 해외 서버를 이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2심 모두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고요. 업무방해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앵커]
과거 수험생들이 뽑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된 국어강사' 1위로도 뽑혔더라고요. 실력만으로 경쟁했어도 되지 않았나 싶긴 하네요. 다음 도시락도 볼까요?
[기자]
< 무죄의 이유 > 입니다.
24시간 출입이 가능한 무인 매장에서 물건을 훔친 남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이 재판에 넘겨진 이 남매에 적용된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캐스터]
무인 매장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는데요? 주거지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기자]
그건 아니고 가게나 건물이라도 주거침입이 적용됩니다. 사무실이나 정원, 숙박업소도요.
심지어는 몸이 다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다. 신체 일부만 들어가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21년에 벌어졌는데요. 남매 사이인 A씨와 B씨가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일대 무인매장을 돌며 금품을 훔쳤습니다.
다섯 차례에 걸쳐 57만 원어치를 가져갔는데요. 특수절도와 공동주거침입죄가 적용됐습니다.
통화하는 척 다른 사람 휴대전화를 빌려 훔치는 등의 범죄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죄가 나왔어요?
[기자]
1심과 2심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그런데 대법원이 재판을 다시 하라면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여러 혐의 가운데 '침입'이 들어간 혐의는 무죄라고 본 겁니다.
침입이라는 건 법적으로 거주자나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평온상태를 침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범행이 이뤄진 무인매장은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되고 이들 남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다른 혐의에 판단은 변함없지만 하나의 판결이기 때문에 새로 판결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앵커]
형량이 확 낮아지거나 하지는 않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이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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