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 곳곳을 돌아보면 국내 인력만 가지고는 도저히 버텨 나갈 수 없는 곳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저희가 지난주 집중적으로 지적한 육아 도우미, 간병인, 어선 근로자 등이지요. 특히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저출산 극복과 여성인력 활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저희 보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 이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검토 지시를 내린 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오늘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추경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국인 가사 노동자에 관해서는 여러 사회적인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규제 완화 등에 관해서 현재 추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정부 관계자는 "외국인 비자, 최저임금 적용 등 모든 쟁점이 규제완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관계부처들도 오늘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제도개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재로 진행된 회의엔 법무부와 복지부, 서울시 등이 참석했는데 싱가포르를 포함해 세계 각국 가사도우미 제도의 장단점을 따져보고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가사도우미에 최저임금법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관계부처 간 논의가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조정훈 / 시대전환 의원 (지난 22일)
"(최저임금 적용 시) 220~230만 원 되는데요. 한달 벌어서 몽땅 가사도우미한테 주는 겁니다. 이럴 바엔 일 접죠."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이어가면서 수요조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이태희 기자(gol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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