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남국 의원 문제는 국회 윤리위원회로 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라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정치권 전체의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여서 국회 윤리위는 징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잠적 이후 아직 공개적인 자리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회 윤리특위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 자문위의 징계안 심사를 한 달 안에 끝내기로 했습니다.
변재일 /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김남국 의원 징계안 상정)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 땅! 땅!"
60일이 보장된 심의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뒤 곧바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 (윤리특위 간사)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을 현저히 위반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은 빠르게 진행되어야…."
송기헌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윤리특위 간사)
"우리가 관련 내용을 잘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의 징계안은 윤리심사자문위의 심사를 거친 뒤 윤리특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본회의에서 결정됩니다.
윤리특위는 심사자문위의 심의 결과가 나오는 대로 김 의원을 불러 소명을 듣기로 했는데 민주당 소속 변재일 윤리특위원장은 김 의원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공개 경고했습니다.
변재일 /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
"윤리특위에 출석해서 소명할 것을 요청했는데 출석을 거부했다?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징계 수위가 높아질 걸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경고와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 딱 네 가지입니다.
의원직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총선을 위해 김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2주 넘게 두문불출하던 김 의원은 오늘 오후 안산의 지역구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징계 심사에 대비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민진 기자(watch365@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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