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한동훈 법무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관련해 MBC 기자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자료가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MBC와 국회 사무처도 강제수사 대상에 포함했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MBC 노조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정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MBC 사옥에 경찰 수사관이 들어갑니다.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개인 기자의 혐의에 대한 증거물을 발견하러 온 겁니다."
경찰은 MBC 기자 임 모 씨가 한 장관의 주민등록초본 등 문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집과 MBC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 측은 "부당한 방송장악"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호찬 / 언론노조 MBC본부장
"보도국의 온갖 중요한 취재 정보들이 가득한 보도국을 압수수색한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과잉 수사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국회사무처에도 수사관을 보내 청문회 당시 국회 제출 자료와 전자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한 장관은 경찰 강제수사는 합당한 법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어떤 누구를 해코지하기 위해서 불법적인 정보를 유포하고 그거를 악용하면 안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하지 않겠습니까?"
경찰은 압수수색 자료를 분석해 국회 자료의 외부 유출 경위를 파악하고,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정은아 기자(euna_63@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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