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잇따른 '전세 사기'를 보면 공인중개사와 사기범이 '짬짜미'를 이룬 경우가 많았는데요. 관련해서 특별점검이 이뤄졌습니다. 수도권에서만 '악덕 중개사'가 100명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무등록 상태에서 영업하거나 뒷돈을 받고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김예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택 2700여 채를 짓고 세입자 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꾼 남 모 씨와 공모했던 한 부동산. 유리창에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있고, 잠긴 문 위엔 내용 증명이 빼곡합니다.
남 모 씨 소유의 주택을 중개했던 또다른 부동산도 사기 피해가 드러난 뒤 폐업해 지금은 다른 상점이 들어섰습니다.
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남씨에게 급여를 받고 시세보다 비싼 전세 계약을 중개했습니다.
박영빈 / 인천지검 제1차장검사 (지난 3월)
"건축주에게 고용된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들로 하여금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나쁜 집주인'의 전세 매물을 소개한 공인중개사는 이들만이 아닙니다.
정부가 악성 임대인의 집을 중개한 수도권 공인중개사를 점검한 결과, 99명이 108건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중개업소를 등록하지 않고 불법 영업하거나, 리베이트를 받고 전세 계약을 유도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예비 세입자와 선량한 중개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이런 '악성 중개사'의 관리와 단속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철빈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대책위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내렸지만 거기에 있던 중개사, 중개보조원들이 그냥 다른 동네 가서 개업해서 영업하시고…."
정부는 적발된 53건의 위반행위를 수사 의뢰하고 안심전세앱을 통해 공인중개사의 과거 이력 확인도 가능하게 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김예나 기자(kimye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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