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셨듯, 반도체처럼 우리나라가 또 하나 기술 발전을 이룬게 바이오 분야인데요. 덕분에 성장이 기대되는데, 문제는 규젭니다.
장윤정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리포트]
환자 가슴에 붙여, 의사가 실시간으로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게 한 원격 의료기기입니다.
식약처 허가까지 받았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 진료해야 해 정작 이 기술은 쓰지 못합니다.
길영준 / 웨어러블 의료기기社 대표
"현재의 규제가 그 기술들의 30%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개발이 이미 완성됐지만 스위치를 꺼놓고 기능을 꺼둔 채 시장에 나가는 거죠."
병원 밖 응급 현장에서 쓸 수 있게 크기와 무게를 줄인 휴대용 엑스레이인데, 복지부 허가는 받았지만, 응급 구조사는 '의료기사법'상 의사, 방사선사 등 취급자가 아니란 이유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오준호 / 휴대용 엑스레이社 대표
"응급상황에서만 사용자 제한이 좀 풀렸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요, 의료인이면 누구나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제2의 반도체'라 불리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비롯해 성장 산업 곳곳에서 규제가 걸림돌이 되자, 정부가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영 / 중기부 장관
"고질적인 규제, 특히 신산업 부분에 있는 규제들을 중심으로 매달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기부는 바이오 분야를 시작으로 모빌리티, 인공지능 등 미래 산업의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장윤정 기자(yoo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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