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은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다고 하는데요.
'무죄 추정의 원칙'도 찾아볼 수 없고, 검사가 영장 없이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등 국제 규범과도 크게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홍민기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은 우리나라보다 4년 이른 1950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했습니다.
범죄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과정을 크게 네 단계로 나누는데, 옛 소련의 법률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먼저, '수사'는 범죄자를 찾아내고 기초 증거를 수집하는 단계로, 우리로 치면 '입건 전 조사', '내사'에 해당합니다.
범죄 혐의자가 확정되면, 수사를 맡은 수사원은 사건 기록과 함께 혐의자를 '예심'으로 넘깁니다.
'예심'은 기소 전에 수사를 구체화하는 단계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재판에 넘겨지는 '피심자'가 확정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수사'와 '예심' 단계에선 우리나라처럼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도 이뤄지는데, 검사의 승인만 있으면 모두 가능하다는 게 특이한 점입니다.
법원에서 판사의 심리를 거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우리 법과 달리, 혐의자의 인권이 크게 침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속된 혐의자가 법원에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건이 모두 밝혀졌다고 판단되면, 북한의 검사는 혐의자를 기소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소자'는 우리나라의 '피고인'처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고, 사선변호인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재판 절차는 용어만 조금 다를 뿐, 검사와 변호인이 공방을 벌여 판결이 선고되는 과정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다만 3심제인 우리와 달리 2심제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작게는 사회봉사에 해당하는 '사회적 교양처분'부터 사형에 이르는 형이 집행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이나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등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북한은 이러한 권리가 명시된 국제 자유권규약에도 가입한 상태지만, 검사의 권한은 강력한 데 비해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반국가 범죄와의 투쟁에서 적을 가려낸다'는 조항에서 보듯이, 형사소송법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입니다.
[여상원 / 변호사 : 형식적 진실 발견은 될지 몰라도 실체적 진실 발견은 거의 요원한 거죠. (반체제 인사들의) 싹을 자르기 위한 형법에 불과한 거죠.]
다만 지난 2021년 개정된 법에는 재판받는 사람이 법관 교체를 요청할 수 있는 기피권도 추가되는 등, 권리 강화 움직임도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영상편집: 문지환
그래픽 : 김효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