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살 이 모 씨는 지난 2015년 2월 중국 지린성 옌볜조선족자치주 옌지시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국내로 전화를 걸어 "서울중앙지검 검사"라며 "당신 명의 대포통장이 발견돼 계좌를 추적해야 하니 돈을 입금하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중국 지린성과 산둥성의 여러 지역에서 운영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이른바 '콜센터' 일을 한 겁니다.
이 보이스피싱 조직은 조직원들에게 "중국에서 일하면 단기간에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다"면서 항공권까지 마련해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8년 6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200여 명을 속여 모두 28억 4천만 원가량을 가로챘습니다.
이 씨는 2019년에는 경력을 살려 또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같은 수법으로 2억 5천400만 원을 더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이 씨가 직접 피싱으로 가로챈 돈만 31억 원 가까이 되는 겁니다.
이후 현지에서 붙잡힌 이 씨는 중국에서 복역하다 국내로 송환돼 우리 법원의 재판도 받게 됐습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이 씨에게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출입국 기록과 진술 등에 따르면 이 씨가 조직을 이탈하거나 범행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계속했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씨가 중국에서 이미 복역한 3년을 징역 기간에 산입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에서 징역 4년만 더 살아 7년을 채우면 형기가 모두 끝나는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 금액 대비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