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뒤 신상정보가 공개된 정유정.
안경을 쓰고 머리를 묶은 모습의 증명사진이 공개되긴 했지만, 이후 검찰 송치 과정에선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푹 눌러 쓴 탓에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CCTV를 통해 보이는 얼굴 윤곽이 더 선명해 보인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후 정유정의 졸업앨범 사진도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됐는데, 역시 신상공개 사진과는 인상이 달라 보인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정유정의 고교 동창마저 경찰이 공개한 증명사진만으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언제 찍었는지, 얼마나 보정했는지도 모를 증명사진만 공개하는 게 무슨 의미냐'며 신상공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정유정의 얼굴을 포토샵으로 수정한 사진들이 패러디처럼 확산되는 등 논란이 커진 겁니다.
지난 2019년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도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리고 나와 신상공개 이유를 무색하게 했고, 작년 말 택시기사와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이기영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상공개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할 때 현재 모습이 정확히 담긴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금 과정에서 촬영한 피의자 사진을 경찰이 공개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 같은 절차 없이 공개하면 오히려 경찰이 피의사실공표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흉악범 얼굴을 공개할 때 '30일 이내의 모습'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법률 개정안도 여러 건 발의돼 있는데 논의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곽동건 기자(kwak@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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