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양지열 변호사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내용은?
건설노조 압수수색서 확보하려는 자료는?
양지열 “밤에도 시위를 하려고 예정을 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여져”
양지열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서로 입장은 갈릴 것”
양지열 “청계광장이라든가 서울시 광장 같은 곳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고발했기 때문에 다 포함해서 수사할 것”
건설노조 위원장
"양회동 조합원 장례 마치고 경찰 출석“
양지열 “경찰 측에서는 압수수색이라는 것과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라는 건 별개라고 볼 수 있어”
'역주행 방지 의무화'에도 잇단 사고‥실효성은?
양지열 “역주행 방지 장치가 2014년 이후인데 그 후에도 역주행 사고 6건 정도 발생”
양지열 “근본적으로는 기계 결함이 있거나 노후화가된 건데 하중 견디지 못해 문제 생기면서 역주행 하는 것”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책임 소재는?
양지열 “위탁 관리 업체에서 안전 점검과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봐야 될 것”
양지열 “사망까지는 없었던 상황이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갈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져”
"비상문 수리비 6억4천만 원"‥구상권 청구?
양지열 “해당 남성이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가 문제”
양지열 “예를 들어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지라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결국 못 갚는 것”
양지열 “어떤 부분까지 항공사의 보험으로 대체될 수 있느냐 다 면밀하게 따져야”
양지열 “승객들 같은 경우 해당 남성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항공사나 양쪽에 다 책임 물을 수도”
◀ 앵커 ▶
화제가 된 이슈 좀 더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양지열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조금 전에도 보도를 해드렸는데요. 아침에 있었던 압수수색 건부터 보겠습니다.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달 16일, 17일 1박 2일 동안 있었던 건설노조가 당일 16일에 집회를 마치고 그러고 나서 바로 해산하지 않고 일부 도시 곳곳에 남아서 문화제 형식으로 있었는데 그거를 경찰에서는 불법 집회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희근 경찰청장이 앞으로 불법 집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했고 그날의 집회가 불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혐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건설노조에서는 미리 예정되어있었거나 아니면 집회 목적을 가졌거나 시위를 한 게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당신들이 그때부터 밤에도 시위를 하려고 예정을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을 찾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도 그래서 PC라든가 휴대전화로 든가 업무 수첩 같은 것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집회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증거를 찾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 계획표라든가 이런 것을 찾겠다는 거예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의록 같은 거 아니면 계획표 같은 거 아니면 집회를 하게 되면 장비를 동원을 한다거나 그러는 집회용으로 마이크라든가 스피커라든가 이것을 빌리는 과정에서 얼마 정도 사용시간을 줬다든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근거로 해서 지금 경찰에서는 당시에 소음의 발생 정도 같은 경우에도 허용된 기준을 넘어섰다,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미리 준비했더라면 경찰 측의 이야기가 어느정도 더 설득력을 가지게 될 거고 그게 아니었다고 한다면 이제 건설노조 측에서 문화제 형식이었을 뿐이다라는 이야기가 맞을 수 있고 아마 같은 자료를 가지고도 서로 입장은 갈릴 겁니다만 경찰은 그런 어떠한 근거를 확보하려고 시도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경찰이 현지 지난달 도심 1박 2일 집회와 관련해서는 장옥기 위원장을 포함해서 지금 23명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장욱기 위원장은 건설노조위원장이고요, 29명까지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일단 건설노조가 민주노총 산하 노조이다 보니까. 민주노총을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노총 측에서는 당시에 16일, 17일에 현장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포함을 시켰다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불법 집회가 됐고 아니면 도로법에 대한 불법적인 점유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고발한 게 있습니다. 청계광장이라든가 서울시 광장 같은 것을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발했기 때문에 그런 혐의까지 다 포함을 해서 수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 앵커 ▶
그래서 경찰이 공개적으로 장 위원장 등 5명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제 장 위원장이 입장을 내놓았었잖아요. 그거 짧게 들어보시면. 그러니까 고 양회동 씨 장례 절차를 마무리를 하고 나가겠다. 다시 말하면 마무리가 되기 전까지 나가지 않겠다. 이런 해석이 되는데 일각에서는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는 선결 조건을 내걸었고 그래서 그런 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바로 하루 만에 경찰이 강제수사에 들어간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 관계는요.
◀ 양지열 변호사 ▶
글쎄요. 그 부분에서도 입장들이 다른 해석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마 건설노조에서는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파면이라든가 아니면 건설노조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중단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 조건들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달 11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16일, 17일 집회 이전에 이미 건설노조 측의 요구 사항을 공개적으로 전달한 바가 있고요. 그와 별개로 건설노조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원래 출석 일정과 관련해서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정도의 혐의로 추가 고발을 하면서 원래 예정되어 있던 6월 8일이 아니라 6월 12일로 일정을 미뤘다는 겁니다.왜냐하면 고발 내용을 파악을 해야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 앵커 ▶
출석하라고 통보한 날짜 말씀하시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날짜를 그렇게 미뤘다고 해서 12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경찰 쪽에서 8일에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보신 것처럼 우리가 장례를 마치고 10일에 나가겠다고 한 건데 경찰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혐의된 바가 없고 혐의된 바가 없어서 8일에 출석을 하라고 했는데 출석을 거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일에 건설 노조 측 주장대로 12일에 출석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장례와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윤희근 경찰청장의 파면이라든지 이런 게 조건은 아닌 거죠.
◀ 앵커 ▶
어쨌거나 장 위원장이 나 이거 끝나고 나갈게 라고 발언을 했는데 바로 즉각적으로 오늘 강제 수사가 된 거네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렇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압수수색이라는 것과 당사자에 대한 소환 조사라는 건 별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 노조 측과 워낙에 서로 주장하는 바. 특히 집회 불법성 여부를 가지고 각을 세우고 있고 전혀 반대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소환 통보 이후에 압수수색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압수수색 내지는 출석해서 당사자들이 조사를 받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미리 확보할 필요성이 경찰이 가질 수도 있는 거죠.
◀ 앵커 ▶
지금 이 불법 집회 혐의로 말씀드린 건설노조에 대한 수사 뿐 아니라 금속노조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 양지열 변호사 ▶
민주노총 산하의 금속노조도 있기 때문에 금속노조도 지난 16일, 17일은 건설노조가 중심이었지만 5월 15일에 대통령실 부근에서의 문화제라든가 그쪽에서 문화제라고 경찰에서는 불법 집회라고 하고 있고요. 또 오늘도 금속노조도 일부 야간 문화제를 개최하겠다, 역시 마찬가지로 경찰에서는 이거는 허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어서 집회와 관련된 수사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민노총 전체 집회는 아니더라도 건설노조는 건설노조대로 아니면 금속노조는 금속노조대로 해서 아마 서울 시내 경찰서 몇 곳이 이것을 관할을 나누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앵커 ▶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녁에는 대법원 앞에서 비정규직 단체까지 야간 노숙 문화제를 예고하고 있어서 지금 노동계와 경찰의 강대강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어제 있었던 수내역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해당 에스컬레이터가 자체 안전 점검에서 한 달 전에 양호 판정을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 9월에는 승강기 안전공단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던 건데 어제 어쨌든 그냥 가다 잠시 멈췄다가 이게 역주행을 했단 말이에요.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러면 당장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지난해 9월에 안전관리공단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고 그리고 위탁관리업체는 한 달에 한 번씩 안전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에 한 번 하는 안전점검에서 이상이 없었다고 한다면 두 가지죠. 안전 점검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안전 점검 이후에 노후화라든가 기계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볼 수가 없는데 보신 것처럼 잠시 멈추었다가 이게 주루룩 뒤로 밀려서 역주행 방지 장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역주행 방지 장치가 2014년 이후인데 그 이후에도 한 7건 가량의 지금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사고 중에 6개 가량은 역주행 사고라고 합니다. 역주행 방지 장치가.
◀ 앵커 ▶
그러면 역주행을 막기 위해서 장치설치를 의무화했다는 거는.
◀ 양지열 변호사 ▶
고장난 거죠.
◀ 앵커 ▶
그게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게 잘 작동을 하는지에 대한 점검이 부실했다. 혹은 노후화 됐다.
◀ 양지열 변호사 ▶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지금 화면을 보셨지만 사실은 어제 인명 피해가 크게 없어서 다행이지만 출근 시간대가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저런 식으로 거꾸로 운행이 돼서 사람들이 쓰러지기 시작하면 정말 대참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큰일이. 그리고 역주행 사고가 일어나는 근본적으로는 기계 결함이 있거나 노후화가 된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일어난 것이냐 하면 상향으로 올라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실려 있을 때는 하중을 견디지 못해서 그게 문제가 생기면서 역주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때 생기냐 하면 출퇴근 시간대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 저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가 더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미 가능성 자체가 위험할 때 사고가 나도록 조건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역주행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게 여전히 소홀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 앵커 ▶
이런 사고는 책임 소재는 어떻게 따집니까?
◀ 양지열 변호사 ▶
여기는 코레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그런 장비는 아니고요. 위탁 관리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그 위탁 관리 업체에서, 위탁 관리 업체에서는 안전 점검과 관련된 부분을 들여다 봐야 될 것이고요. 그거를 에스컬레이터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제조적인 결함이 있지는 제조사 쪽에서 책임을 추궁해야 할 거고 그 두가지 전문 조사를 해야겠죠.
◀ 앵커 ▶
그런데 포괄적으로 총책은 코레일 아닌가요.
◀ 양지열 변호사 ▶
총책, 코레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쎄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의 대상이 되는지 만약에 시민의 부상이나 사망까지는 없었던 상황이라서 극적으로 가기까지는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도급이나 하도급에서 부분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만든 거지만 이 사안은 거기까지 간 것으로는 아닌 것 같아요.
◀ 앵커 ▶
인명 피해가 크지는 않았으니까.
◀ 양지열 변호사 ▶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 앵커 ▶
그래서 코레일 측은 비슷한 시기에 설치가 된 다른 37대 에스컬레이터도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하겠다고 밝혔고 다음 주에 국과수랑 공단 등이 합동 조사를 해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달에 발생했던 5월 26일이죠. 아시아나 항공기 강제 문 개방 사건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국토부가 문이라든지 관련해서 수리비를 추산했던데 6억 5000여만 원 정도가 산정이 됐더라고요.
◀ 양지열 변호사 ▶
일단 국토부 산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에서는 별도로 계산을 하겠다고 했고요. 국토부에서 산정을 해봤더니 이게 문을 그렇게 착륙 중에 있는 항공기가 운행 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강풍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문이라든가 슬라이드에 무리가 가서 휘어지거나 그런 고장이 생기는 거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6억 5000만 원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시아나 자체 산재와 비교를 해봐서 아시아나 측에서는 결국 이 남성이 그 피해 금액을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서 아마 액수가 끝나지는 않을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그 액수가 사실은 물론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일단은 한 개인에게 구상권으로 6억 4000만 원을 청구해서 이게 환수가 될 것인가.
◀ 양지열 변호사 ▶
그거는 아주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아니라 그 남성이 이것을 배상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되느냐가 문제가 돼서 그거는 알 수가 없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법원에서도 당사자 간의 갈등이 있었다고 해서 흔히 하는 민사 소송에서도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서 얼마를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을 하라고 할지라도 그거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경제적인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결국 못 갚는 거거든요. 지금 너무 액수가 크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저 문제를 일으킨 분의 경제력이 어느정도 되는지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 금액일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죠.
◀ 앵커 ▶
그러니까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항공기는 자동차처럼 보험 같은 거 들어 있지 않나요?
◀ 양지열 변호사 ▶
개인이 저 항공기 자체요? 항공기 자체는 보험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항공기 자체에 보험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그거와 관련해서 항공사 측에서 추가로 내야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도 항공사에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에서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하면 당장 저 비행기에 6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수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기간 동안 저 비행기 사용 못 하잖아요. 그것도 손해에 들어가는 거고 내부에서 승객들 같은 경우에도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할 수 있고. 피해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사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되면 항공사가 이거를 비용을 지급한다면 그것도 다시 문제를 원래 일으킨 그분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어떤 부분까지 항공사의 보험으로 대체가 될 수 있느냐. 보험 대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디냐, 이런 것까지 다 면밀하게 따져야 하는 거죠.
◀ 앵커 ▶
문을 열었던 이 모 씨, 30대 이 모 씨가 지금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 씨에게는 책임이 어느 정도 가야 하는 겁니까?
◀ 양지열 변호사 ▶
그러니까 이 모 씨에게 물어야 할 부분이 지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한 항공보안법위반이라든가 재물손괴는 형사 처벌인 거고요. 형사 처벌 이외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에 대해서 항공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당사자, 내부에 있었던 승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 씨 에게 직접적으로 손해를 청구할 수도 있고 항공사에 청구할 수도 있고 양쪽 다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있기는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아마 경제력 문제 때문에 항공사가 일차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권리인 거고 실제로 이분이 그것을 변제 할 능력이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인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이 이 씨에 대한 문제 뿐만 아니라 항공사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 양지열 변호사 ▶
항공사에 대해서는 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착륙을 지연하게 됐다든가 착륙이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사하고 있지만 안전 장치가 없었느냐. 지금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이렇게 문을 강제로 개방할 수 있었을 때 그것을 강제적으로 열리 못하도록 하는 기종도 있다고 합니다.그와 관리적인 부분. 관리적인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는 조사를 하겠지만 그것은 해당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그게 없어서 추가적으로 이것을 설비를 하는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항공사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양지열 변호사 ▶
고맙습니다.
기사 본문의 인터뷰 내용을 인용할 경우, [MBC 뉴스외전]과의 인터뷰라고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