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를 감시하려고 집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된 시어머니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화를 엿들은 증거가 없다"는 게 무죄 판결의 근거였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시어머니 A씨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제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옷바구니 안에 홈캠을 넣어두고 휴대전화 앱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엿들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홈캠은 휴대전화에 연결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과 음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CCTV입니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누구든지 공개되지 않은 다른 사람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해서는 안 된다"며 "그런데도 A씨는 며느리를 감시하려고 몰래 홈캠을 설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홈캠과 연동된 앱을 통해 며느리와 아들이 말없이 TV를 보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A씨가 홈캠을 이용해 피해자의 대화를 엿들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고소 당시 홈캠 설치만 문제 삼았을 뿐 대화 청취 여부는 문제 삼지 않았다"며 "A씨의 휴대전화에 며느리와 아들의 모습을 녹화한 영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 증거들만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