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에서 30대 남성이 비상문을 연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항공기 수리비를 6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해당 남성에게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윤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6일 착륙을 앞둔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이 213미터 상공에서 갑자기 열렸습니다.
[탑승객]
"완전히 미쳤다. 이거‥"
문을 연 건 비상문 바로 앞좌석에 앉아 있던 승객 33살 이 모 씨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 씨는 지난 2일 항공보안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해당 여객기는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에 손상을 입어 인천에서 수리 중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항공기의 수리비를 6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이와 별개로 아시아나항공도 자체 피해액을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해당 남성에 대해 구상권 청구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부는 비행 중 문 개방이 가능했던 이유에 대해 "내외부 압력 차가 낮으면 비상구 작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가 앉았던 좌석이 비상구와 가까워, 앉아서도 우발적인 작동이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설계상 B787 등 일부 기종은 이륙 후 비상구 자동잠금 기능이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A321 기종에는 이런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 당국인 미국 연방항공청 등에 이번 사례를 알리고 운항 중 비상구 레버 커버를 열면 경고음이 작동하는 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공윤선 기자(ksu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