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식품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반입 차단이 필요한 원료·성분 지정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을 오늘 개정·공포했습니다.
반입 차단 원료·성분은 마약류, 전문·일반 의약품,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등이며, 차단 지정 또는 해제할 때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방침입니다.
또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포함된 수입식품의 구매를 대행하지 않도록,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자 준수사항과 위반 시 최대 영업정지 10일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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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h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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