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된 지 56일 만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된다"는 등의 조건을 달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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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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