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으로 변신한 축구장
4월 4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와스타디움에서 안산도시공사 직원 공개채용 필기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인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가피하게 시험을 치러야 할 경우, 시험장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등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일 채용·자격 등 필수적인 시험을 시행할 때의 방역 지침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 관리 안내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유행하는 때는 시험을 연기·취소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시험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주최 기관이 철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주최 기관은 시험 시행일 이전에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소방서·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연락체계(핫라인)를 구축해야 한다.
시험관리자와 운영 요원을 대상으로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감염 예방수칙 교육을 해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에 대비한 대응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해경 의무경찰 시험도 거리두기
4월 7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찰서 전용부두에서 열린 제3차 신임 의무경찰 선발 시험.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시험 당일에는 출입구를 단일화하되, 출입 가능 시간을 늘리고 안내요원을 배치해 응시자가 한 번에 입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험장에 출입할 때는 발열 체크, 증상 확인 등으로 유증상자를 관리하고, 증상이 있는 응시자를 위한 대기실과 별도 시험실을 운영해야 한다.
시험실 안의 응시자 간 간격은 1.5m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시험 종료 후에는 한 번에 많은 응시자가 퇴실하지 않도록 분산 조치하고, 시험장은 전문업체가 사후 소독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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