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성착취 손정우 27일 출소…美 송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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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법원이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손정우(24)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미국 송환 여부도 곧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서울고검이 청구한 손씨에 대한 인도 구속영장을 이날 발부했다. 손씨는 오는 27일 국내 교정기관에서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법원의 영장 발부로 석방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 및 범죄인 인도법에 따라 미국이 인도 요청한 대상 범죄 중 국내 법률로 처벌 가능하고, 국내 법원의 유죄 판결과 중복되지 않는 '국제자금 세탁' 부분에 대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고검에 손씨에 대한 인도심사 청구 명령을 내렸고, 서울고검도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본격적인 송환 절차에 나섰다.
관련 절차에 따라 검찰이 인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날로부터 3일 안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하면 영장을 발부한 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가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다.
재판에서 인도 결정이 내려지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신병을 인도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울고검은 이달 말께 인도구속영장 집행 절차를 거쳐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라며 "이후 서울고법에서 범죄인 인도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손씨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의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2심